1년이상고용계약을맺고일정한급여를받는자또는고용계약기간이정해져있지않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
①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일반적으로 정규직원이라고 불리는 자)
②근무기간이 1년이하이더라도정규직원으로채용된경우
③자영업주를제외한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은 이에 해당된다.
※①무급비상근임원
②근속기간이 1년이상 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미만 이거나, 임시·일용직일경우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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