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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상여금의지급에대하여근로기준법에서규정한바없으므로이에대한지급규정이나관례가없거나은혜적으로지급된경우에는사용자는상여금의지급의무가없다. 그러나상여금이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어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된다. 이와같이 상여금이 정기적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온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근로자가 상여금의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여도 퇴직 시까지 해당하는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 후라도 재직시 미지급한 상여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등미지급금품과함께청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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