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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상시근로자란?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
system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있는상태에있는자. 이를테면임시공의형식을취하고있더라도실제상으로상시사용되고있는상태에있는자는상시근로자에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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