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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지급하게되는연금으로서의급여. 상병보상연금의지급요건은당해부상또는질병이 2년이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급∼3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연금액은 폐질등급에 따라 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상병연금을 지급받으면 휴업급여가 중지되고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지급 시에는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가 기재된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근로복지공단에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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