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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상병급여란?
10/1/2025
조회수 7
작성자:
system
구직급여수급자격이있는근로자가실업신고를한후질병또는부상으로 7일이상구직활동을할수없어 실업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구직급여대신지급하는급여(고용보험법제49조).
•청구절차:
질병·부상이치료된후최초의실업인정일에근로자의거주지관할직업안정기관장에게‘상병급여청구서’제출
•구비서류
①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②수급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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