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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보상의청구와 이의신청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산재보상청구는 요양신청서, 요양비청구서, 휴업급여청구서, 장해보상청구서,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 장의비청구서, 유족보상연금청구서, 상병보상연금청구서등해당하는각종산재보상청구서를 3부씩작성하여 사업주 확인과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본인이 서명날인하여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각각 1부씩제출하고 1부는본인이보관한다. 사업주가확인을하여주지않거나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청구서상에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첨부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재보상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보상을 하게 된다. 피재근로자나 수급권자 등 산재보상을 청구한 자가 보험급여 지급이나 공단의 불승인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있다. 이때 심사청구서는 최초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한다. 심사청구를 한 근로자나 유
족이심사결정서에다시불복하는경우에는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이때에도재심사청구서는최초의관할지사에제출한다.
재심사를 청구한 근로자나 유족이 다시 재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의신청이나재심청구는근로자나수급권자가직접하거나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여청구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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