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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보상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에 걸렸음을 안 날, 즉 의사의 소견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사고성 재해와 달리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근로자가 당해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와같이근로자가퇴사후에재직당시의업무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지병에걸린경우에도업무 상질병으로인정받을수있으며, 과거의업무상재해나질병이재발하는경우에도재요양등업무상질병으로인정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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