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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사용자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일반적으로는근로계약의당사자로서근로를제공하는자(근로자)에대하여보수를주기로약속한사업의 주체인법인또는개인. 그러나근로기준법에서는‘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기타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근로기준법제15조)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협의의사용자인개인사업주·회사기타법인조직에있어서법인그자체뿐아니라사장·공장장·지점장등과같이내무조직에 있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갖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를‘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부당노동행위주체로서의의미를갖는다. 그런데노동법상의사용자개념은대단히광범위한것이므로 근로계약상으로는근로자임에도불구하고중첩적으로사용자의지위에있는자가있다. 예컨대, 기업체의 중간관리층은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의‘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또는경영주와의관계에있어서는임금을목적으로고용되어그의지휘·명령을 받는 종속관계에있기때문에근로기준법의적용이배제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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