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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불법파견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합법적인 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노동을 제공하게하는것을말한다. 파견이허용되는업무는 32개로법에정해져있는데, 비서, 타자원, 전화외판원, 운전원, 수금원, 건물청소원등이다. 반면불법파견은파견법이허용하고있는근로자파견이외의파견을 말하는데, 형식적으로는도급계약을체결하고사실상근로자를파견하거나(위장도급의형태) 허가를받은 파견업체가 파견허용 업종 이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가 다시근로자를파견하는이중파견행위등을들수있다. 최근에문제가되고있는불법파견은위장도급하에서이루어지는것인데, 원래도급은‘당사자일방(용역회사, 하청업체)이어느일을완성할것을약정하고, 상대방(발주업체, 원청업체)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지만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 능력 없이 근로자를 고용해 도급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만 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지휘 감독 등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발주·원청업체가 하면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이루어진다. 파견법상의 파견을회피할목적으로‘도급’이라는형식을빌려근로자를사용하고그근로자에대한근로기준법및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여타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파견을 받은 사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거나 불법파견된 근로자들과 사용업체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것으로간주한다는등의구체적이고직접적으로불법파견을규제할만한법이마련되지않은것도불법파견을양성하는요인이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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