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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부정이득의징수란?

10/1/2025
조회수 15
작성자:system
업무상재해를당한근로자또는유족이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험급여를받은때에그급여액의배액을수급권자로부터징수하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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