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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란?

10/1/2025
조회수 0
작성자:system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 절차에따라야한다.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하기위해서는정당한사유가존재하여야하지만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본인의 의견청취나 노조와의 협의 등 해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나 절차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음은 물론 근로자를원직복귀시켜야하고해고후원직복귀때까지의임금전액을지불하여야한다. 사용자는해고 뿐만이 아니라휴직, 정직, 전직, 감봉기타징벌의경우에도정당한사유와절차를밟아야하며그러지않으 면부당징계로서부당해고와동일한효과가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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