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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부당해고 금전보상 제도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노동위원회는해고에대한구제명령을할때에근로자가원직복직을원하지않으면원직복직을명하는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기법 제30조 제3항).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원직복직 이외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종료할수있는금전보상제를도입하였다. 임금상당액이상의금품은해고기간동안의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원직복직을 대신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해고의 부당성 정도 등 을고려하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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