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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부당해고 구제 방법은?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에 의하여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①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서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고용노동부사무소로 출석토록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원직복귀시킬것을명하고이에따르지않으면형사처벌을한다.


②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 신청: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하여권리구제를받을수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서를제출하면노동위원회는 담당심사관을 배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후 심문회의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부당해고가성립되지않으면기각결정을하고, 성립되면근로자를즉시원직에복귀시키고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액지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한다. 관계당사자는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송달을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고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에이의가있는자는재심판정서의송달을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위의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와 같이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위반하는경우에는형사상의처벌을받게된다.


③법원에해고무효소송제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위와 같은 노동법상의 특별 구제절차를 밟는 것 외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위와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택할 수 있으나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 이민사상해고무효확인소송보다근로자에게는시간과경비면에서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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