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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부당노동행위란?

10/1/2025
조회수 8
작성자:system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방법.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노동3권 침해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기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근로자가 어느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④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⑤근로자가 정당한 쟁위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불이익을주는행위. 여기에서근로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란근로자의정당한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는것은물론근로자에게불리한업무나장소로전직이나전보발령을하는것도포함 된다. 그러나해고전보발령등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는대부분표면적인이유를내세우거나근로자의귀책사유와 경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도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사용자의 표면적인 이유가 경합하였더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사가존재하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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