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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법정수당이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50%와 야간근로수당 50%를각각가산하여 100%의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된다. 근로자가회사의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서 한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역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연차수당, 생리수당을 법정수당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법정수당의소멸시효도임금과같이 3년으로서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언제든지청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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