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에 대해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반의사불벌죄란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사업주가 체불임금을노동자에게모두지급하여그노동자가‘사용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고의사표시를한다면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중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제36조), 매월 정해진 기일에 임금 전액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경우(제43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을 발생시킬 경우(제44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였으면서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제4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제56조)인데,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피해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한편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재고소를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여 사업주가“고소취하만해주면임금을지급하겠다”는등의구두상약속을하더라도이를믿고서쉽게고소를 취하해서는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