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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란?

10/1/2025
조회수 8
작성자:system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켜야 할 일반사법. 민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는‘민법’이라는 이름의 법률로서 보통‘민법전’으로 불린다. 또 다른 하나의 민법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켜야 할 법, 즉 일반사법이며 그 법규가 법률인가, 관습법인가 하는 등의 구체적인 형태와는 상관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 하고, 일반사법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생활은 국가를 조직하고유지하는생활과인간으로서생존을위한생활로나누어볼수있다. 민법은인간이기만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특수한 기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의무의 발생·소멸과 그 내용 기타 법률관계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실체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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