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들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특별한 근로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보상으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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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정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연장근로수당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는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이 역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는 휴일근로수당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때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넷째는 중복 가산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등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를 각각 적용하여 총 10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기타 주요 법정수당으로 가산 수당 외에도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이 법정수당에 포함되며, 과거에는 생리수당도 있었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무수당의 소멸시효는 일반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근로자가 회사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