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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무노동 무임금이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무노동무임금 원칙이란 파업에 참가하여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것을말한다. 원래파업기간중임금이지급되어야하는지, 지급되어야한다면어느정도까지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1997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명시되면서논란은일단락되었다. 노조법제44조는‘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지고 있는 근로자에 한정되므로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노조전임자나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업기간임을 이유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쟁의행위에참가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임금에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축하 격려금 등),복리후생적인 것(학비보조금이나 사택·휴양시설 이용 등), 실비변상적인 것(출장비, 판공비, 작업용품비등)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노동을제공하지않은노동조합조합원들에게임금을지급해야할의무는없지만노사화합차원이나 생활보조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사전에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기간에도 임금을지급한다는내용의합의를하는방식으로쟁의행위기간중임금지급문제를해결할수있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에대한임금의지급을요구하여이를관철할목적으로쟁의행위를하는노동조합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므로이점을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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