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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도급사업의 안전 보건조치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다단계 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도급사업주에 대한 종속도가 높으므로,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이에 대비하여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제한과 도급사업주의 의무를 별도로규정하고 있다. 먼저 산안법 제28조는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등 중금속을 취급하는 작업 등 시행령에서정하는유해위험작업에대하여는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지않으면, 그작업만을분리하여도 급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위반시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 건설업과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 내에 상시 종사하는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으로서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100인 이상)의 사업주는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하수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가동일한장소에서작업할때생기는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수급업체와사업주간협의체를구성하여야하고, 2일에 1회이상작업장순회점검등안전보건관리를하여야하며, 수급인이행하는근로자안전보건교육에대한지도·지원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또한위에해당되는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씩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벌금). 한편건설업, 선박건조및수리업, 기타유해위험한사업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 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위반시 1,000만원이하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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