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원자재의 공급지연, 일의 부족 등 노동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임금이 감소되어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비하여근로기준법제46조는도급기타이에준하는제도로사용하는노동자에대하여는근로 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여 도급노동자의 임금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에 따른 고정급이 아닌 생산량 등 일의 성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방식을 지칭하는데, 이는 민법상의 도급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근로시간이나 업무수행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규율이 적용되며 사용자에 대한 인신전속성이 인정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법상의 도급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근로시간에따른일정액의임금’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에서는구체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고, 최저임금법에 도급노동자의 최저임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진 경우에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당해 노동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최저임금액을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는도급제노동자에대하여별도의최저임금액을정하지않고있으므로, 도급제노동자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일반적인최저임금이적용된다고해석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최저임금법시행령제5조에서는생산고에따른임금지급제기타도급제로 정하여진임금에대하여는그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있는경우에는마감기간)의임금총액을그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 중에 일·주·월 단위의 고정급과 도급제로 정한 임금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각각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시간급임금을산정하도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