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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이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근로3권이라고도 한다. 근로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한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3권을보장하고있으나, 단체행동권의행사는법률이정하는범위내에서보장된다. 공무원인근로자는법률로인정된 자(예: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근로자의단체행동권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제한하거나인정하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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