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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기준기간연장이란?

10/1/2025
조회수 0
작성자:system
근로자가이직일이전 18개월내에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휴직, 사업장의휴업, 군복무등으로계속하여 30일이상임금을지급받을수없었던경우그에상당하는기간을기준기간 18개월에추가로부여하는것으로전체기준기간은최대 3년(고용보험법제40조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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