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등비정규직근로자가급격히증가하고이근로자들에게대한차별적처우와 남용행위가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에대한불합리한차별을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 단시간근로는가사, 학업 등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 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를시키는경우에는당해단시간근로자의동의를얻도록하고, 그상한을 1주에 12시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 도입하여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대해합리적인이유없이차별적처우를하는것을금지하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차별적처우를받은경우노동위원회를통하여시정을받을수있도록하며, 차별적처우의시정신청과관련한분쟁해결에있어서의입증책임은사용자가부담하도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