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체결할때사용자에비해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낮은 근로자가 불리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근로자가 불리한 입장에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방지하기위해여러보호규정을두고 있는데, 사용자의‘근로조건 명시의무’도 그 중 하나다. 즉 근로기준법상의‘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알지 못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임금을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의 다툼을 예방하고 후일의 분쟁 시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급 산정방식, 고정적 수당, 휴일·휴가수당, 할증임금의계산, 임금지급일, 계좌입금인지아니면현금지급인지, 월급인지주급인지는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임금 관련 사항 이외에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반드시기재되어야하는사항들이기도한데, 반드시서면으로서제시해주어야하는것은아니다. 사용자가근로조건명시의무를이행하기위해근로계약서에근로조건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근로자에게제시한다고하더라도사실상약자의입장에있는근로자가근로계약을체결할때근로계약서를꼼꼼히읽어보고이의를제기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대충서명을하고자신의근로조건이무엇인지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
특히 사용자가 제시하여 근로자가 무심코 서명한 근로계약서에‘얼마로 약정한 임금 속에 근로기준법에따른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법정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된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을꼼꼼히살펴서명을해야할뿐아니라근로자도근로계약서를보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