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제조건 내지 공장, 사업장 등 근로자가근로를하는장소의제조건을말한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취업의장소등이여기에 포함된다.
고용조건, 노동조건이라고도 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하며(근로기준법제3조), 사용자는근로계약체결시에근로자에대하여이를명시하여야한다(동법제24조). 명시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에는근로자는근로조건위반으로인한손해의배상을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이있는경우근로조건이원칙적으로근로계약에우선하여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