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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근로자 파견 제도란?

10/1/2025
조회수 16
작성자:system
지금까지의 전형적 근로관계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고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는형태였다. 그러나근로자파견제도란근로자파견을업으로하는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하여사용사업주라는 타인에게 근로자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때 근로자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는 고용종속관계,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와의 관계는 지휘명령관계의 3각관계가 발생한다. 파견근로자는 노무제공은사용사업주에게 하지만 임금이나 산재보상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지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 중인 근로자의 임금, 재해보상등에관한사용자의의무는파견사업주가지며근로시간, 휴게, 휴일및산업안전보건법상의의무는사용사업주가지도록일정한사항에대하여는사용자의의무를분리하였다.
근로자의파견은법령에서정한파견대상업무에 한하며 이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되며특히건설공사의현장업무등파견절대금지업무등에대해서는어떠한경우에도근로자파견이 금지된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자의무를 부담하고 타인에게 자기의근로자를사용케하는제도로단순히구인자와구직자간에고용계약을알선하는직업소개와다르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자기의 근로자를 자신이 직접 지휘 감독하여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과도구별된다.
근로자파견기간은상시파견이가능한업무는원칙적으로 1회에한하여 1년더연장가능하며, 일시적사유에의한파견의경우에는 3개월이내로하되 1회에한하여 3개월더연장이가능하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초과하여계속적으로파견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 2년의기간이만료된날의다음날부터당해파견근로자를사용사업주가직접고용한것으로간주한다. 따라서사용사업주는 2년이상 파견근로자를사용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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