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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근로자 파견이란?
10/1/2025
조회수 3
작성자:system
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뒤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 도급은 일방이 과제의 완성을 정해두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독립성이 있으면 도급, 독립성이 없으면 파견으로 구분하고있다. 상시근로자파견이가능한업무는전문지식·기술또는경험을필요로하는 32개업무로서 최장 2년까지 파견할 수 있으며, 주요 업무는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전화외판원,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예술, 연예인 및 경기전문가, 자동차운전원 등이다. 다만, 32개 업무와 파견금지 대상업무(건설공사현장에서의 업무, 항만·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 유해·위험업무 등)를 제외한 일시적, 간헐적인 업무등은최장 6개월까지파견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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