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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근로자란?
10/1/2025
조회수 1
작성자:system
타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는자. 현행법에서는정신근로자와육체근로자를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근로자라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법이근로자의근로조건을보호하고사용자를감독하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근로자가현실적으로사용종속관계하에서사용자의지휘감독에따라근로를제공할것을요건으로하고있다. 이에반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1호)를근로자로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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