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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근로시간의간주란?
10/1/2025
조회수 7
작성자:system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소정 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근로기준법 제52조).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고도의 지적능력을 요구하여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을때에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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