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 Logo

유용한 정보

목록으로
근로관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근로기준법제58조는공익성이강한사업에대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근로시간제한을그대로지키면일반 공중의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가져올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짐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에따라 근로기준법 제52조 1항이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근로기준법 제53조의휴게시간을변경하는것을허용하는데, 이를‘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또는‘특례연장근로’라고 한다. 특례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정해진 대상사업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필수적이다.
특례연장근로의대상사업은
①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사회복지사업이 있다. 서면합의의 주체인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서면합의의 내용과 범위는 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특례연장근로가남용될경우근로자의건강과생활이크게위협받을수있으므로
①주 12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
②1일의 연장근로제한시간
③시행기간
④합의성립연월일
⑤합의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주휴일,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한편 연소근로자나 임산부근로자,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른연장근로나휴게시간변경은허용되지않는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 확인만 가능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