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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근로시간면제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회사 업무와 무관한 노조와 관련된 업무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인정해임금을지급하는제도로 2010. 7. 1.부터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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