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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 제외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근로기준법 제61조는일정한범위의근로자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의근로시간과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노동시간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호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①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채취사업기타의농림사업,
②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체포, 양식사업기타의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가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여 농림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영자와 일체성이 있는관리자및감독자를대상으로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근로자에대해서적용이제외되는규정은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것이므로, 기준근로시간(제4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0조, 제51조), 연장근로의 제한(제52조), 휴게(제53조), 주휴일(제54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55조), 보상휴가제(제55조의 2), 간주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제56조),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제58조), 연소자의연장근로제한(제67조), 여성및연소자의휴일근로제한(제68조),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의 연장근로 제한(제69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제61조에서적용을제외하는것은‘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이므로, 연월차유급휴가를비롯하여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 휴가에 관한 규정은 완전하게 적용된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제한규정은 배제되나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규정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에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제55조의 규정 중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제68조의 규정 중에서 여성과 연소자의 야간근로 제한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적용을제외하고있다고하더라도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의하여연장근로를제한하거나, 주휴일 및 별도의약 정휴일을두는것을제한하는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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