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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근로시간이란?
10/1/2025
조회수 5
작성자:system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근로할 의무를 지고 있는 시간. 반드시 실제로 심신을 활용해 작업하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작업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상태를 말하므로 다음작업을위한대기시간또는작업전후의준비및정리등도사용자의지휘감독하에있는한근로시간에포함된다. 근로시간은근로조건중매우중요한것중의하나이므로근로자보호라는관점에서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즉,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1일 8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동법 제52조). 이때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동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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