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서 해지하는 것. 광의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것도 합의해지의 일종이지만 협의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근로자가이를수용하여사직서를제출하는것을뜻한다.
명예퇴직제도는이러한근로계약의해지에해당한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는 제도인 반면 합의해지는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더는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예컨대 사업주의 변경, 인간적인 갈등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금전적인 보상이나다른조건(대리점의개설등)을제시하여근로관계를종료하는제도이다. 또한경영사정이어려워회사에서 일정한 사직의 조건(예컨대 위로금의 지급, 별도의 해고 보상금의 지급, 대리점의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합의해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법률행위이다. 즉 명예퇴직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는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합의해 지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성을 띠고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정당성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