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일반적으로물건이나부동산을매매하거나임대하는경우에매매계약, 임대계약을체결하게된다.
이와같이 우리가 임금을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할 때에도 이러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근로계약이다. 즉근로계약이란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함을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대부분 채용 시는 구두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정해놓고 근로하다가 취업 중이나 퇴직 시에 채용조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근로계약이란 차후에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채용 시에 반드시 임금, 상여금, 근로시간, 작업방법, 퇴직금등에관하여명확하게서면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이근로관계의첫걸음이다. 근로계약을체결하면계약상에명시하지않았더라도근로자는①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할의무, ②채용시사용자에게성실하게 자기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알려야 할 의무, ③근속기간 중 회사의 비밀을 지킬 의무, ④사업주와경쟁관계가 있는 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①근로자가 제공하는근로를수령할의무,
②근로자의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할의무,
③근로자의산재사고에대한보상의무,
④근로자의신체와위생을보호하는배려의무가근로계약의본질적의무로발생되며근로자가이와같은 근로계약상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 사유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면 임금의 전액을 지불하여야하는등 민사적 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