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의 근로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근로감독관은사업장과기숙사그부속건물을임검하고장부와서류의검사, 관계자의심문 및 유해물의 측정·수거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 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위반사실을 고의로 묵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