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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귀향여비란?

10/1/2025
조회수 4
작성자:system
근로계약당시명시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 근로자는즉시근로계약을해제할수있으며이경우 사용자가취업을목적으로주거를변경한근로자에게지급하는금원을귀향여비라한다(근로기준법제 26조). 동법은 제74조에 여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귀향이라 함은보통 취업 전에 당해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거주지까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이에 한정된다고할수는없다. 귀향여비의범위는본인의운임, 도중의식비, 숙박비등을포함하며, 동거하는가족이함께전거할경우에는그가족의귀향여비까지포함된다고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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