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법적인용어는아니며인사관리상많이이용되는용어이다. 사용자측에서근로자에게퇴직을 권유하고근로자가이를받아들여사직서를제출하는형식을통해서근로관계를종료하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근로자가사직서를제출했으므로이는해고에포함되지않고의원면직(사직)이라고판단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제한의 법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근거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된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크게 다르다.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의사 표시)를 하게끔 하고 이를회사가수락하는형식을밟기때문에당사자간의합의에의한근로계약의해지행위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