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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
system
국외에있는사업자와근로자공급계약을체결하고, 이계약에의하여자기가고용하는근로자를국외에서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한다. 이때 국외에 있는 사업자를 사용자라 하고, 국외에서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공급하는 자를 공급사업자라 하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직업안정법제33조, 동시행령제33조에의거일정한자산및시설을갖추고고용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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