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란 실업급여의 한 종류로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란 구직급여를의미한다.
①구직급여의수준: 실직전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를지급하며여기서급여기초임 금일액이란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즉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며 급여기초임 금일액의최고·최저기준을정해놓고 1일평균임금이 7만원이상이면 7만원(따라서구직급여최고액은 1일 3만5,000원임)으로 실업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②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이직 시의 연령에 따라 60일∼210일간 지급한다.
③신청기간: 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한다는규정은없으나, 실업급여는이직일로부터 10개월을초과하면소정급여일수가남아있는경우에도 더이상 지급하지 않으므로 실업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구직급여의 연장지급: 실업수당을 다 지급받은 경우에도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의 수강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는 2년까지 연장지급되며 여기에서 훈련을 받기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과 훈련종료후구직활동기간을통산하여 60일범위내에서다시연장할수있다. 따라서실직자가실업수당을다지급받고 직업훈련을받을경우최장 2년2개월까지실업수당을추가로받을수 있다.
⑤구직급여의감액: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에자신의근로에의한소득이있거나국민연금법에의한노령연금또는특례노령연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지급하여야할구직급여금액에서이에상당하는소득금액을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