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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구직급여란?

10/1/2025
조회수 0
작성자:system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된다. · 수급자격: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취직할 생각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노력하였음에도불구하고취직을하지못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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