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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교대근무제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로 바꿔지는 근무 제도. 이 제도는 일반적인 생산설비를 쉬게 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가동시켜 생산을 행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8시간 근로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4조3교대제를채택하여야한다. 교대근로를할 때야간근로와휴일근로에대하여는할증임금을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교대근로제는 근로자에게 생리적·인간적·문화적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공정상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공공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기업채산상을 이유로 한 경우까지 교대근로제에 의한심야작업을허용할수없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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