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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공인노무사란?

10/1/2025
조회수 6
작성자:system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노동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그중 5급이상공무원으로 5년이상재직한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연수를마친자가공인노무사로서 자격을 취득한다. 개업 노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한노무관리진단등의직무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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