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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고충처리제도란?

10/1/2025
조회수 7
작성자:system
노사를대표하는 3인이내로구성된고충처리위원이구두또는서면으로신고된개인신상과관계되는각종애로사항등근로자의고충을청취하여처리하는제도. 고충처리위원이근로자로부터고충사항을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이처리하기곤란한사항에대하여는노사협의회에부의하여협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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