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고용노동부 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 인력도입정책.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시행되고있다. 고용허가를받은사용자는국외에서직접모집하거나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하게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