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차별대우를 받거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부당한 조치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①사업주에게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 등 근로조건, 육아휴직 실시 등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노·사 각 10인이내로고충처리기관을구성·처리케하는등자율적해결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고충처리기관에는여성근로자대표가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②고용평등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지방노동청(6개)에 설치되어 있으며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평등위원회는 신청사건을조사하여 30일내에조정안을작성하고, 양당사자에게수락할것을권고하며, 수락된조정서의내용은다른 근로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지방노동사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주를 고소·고발할수 있다.
④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다. 정년·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대우를 받아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원직복귀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을심리하여정당성이인정되지않으면원직복귀등구제명령을내리게되며, 사업주는이에따라야한다.
⑤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다. 차별의유형에따라손해배상, 원직복귀, 차액임금지급등적절한내용을청구할수있으며다른민사소송과달리사업주가불리한차별이아니라는것을입증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