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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적용사업장이란?

10/1/2025
조회수 2
작성자:system
고용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당연적용사업장이며 5인 이하인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얻어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가입할 수 있다.


최근(2010년 7월 12일) 변경된 고용보험법 제3조에의하면. 적용제외근로자는아래와같다.


1)고용보험법제10조제2호에서‘소정근로시간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포함한다). 다만, 생업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중 3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 2)고용보험법 제10조 제5호에서‘그 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①외국인근로자. 다만, 다음각항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적용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에따른외국인의체류자격중주재(D-7), 기업투자(D-8) 및무역경영(D9)의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진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가입을신청한자만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신청한자만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에따른외국인의체류자격중영주(F-5)의체류자격을가진자 ②「별정우체국법」에 따른별정우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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