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대부분은근로계약기간이정해진계약직근로자인데, ‘계약직’은법률상용어는아니며일반적으로임시직·일용직등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에의하여근로하고있는근로자를계약직근로자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반해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있으며정당한이유가없는한해고되지않고고용이정년까지보장된다. 즉계약직근로자는정규직과달리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것뿐이므로 제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동일하게 받으며, 연월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사용은 물론 노동조합 활동도 할 수 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고용과 관련된 내용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명시되어있는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제4조(기간제근로자의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사용할수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본다.
2)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는경우에는당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경우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사용자가제1항의규정에따른동의를얻지아니하고초과근로를하게하는경우에는이를거부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