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신 중 또는 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사업주는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하며, 지원금의수준은 1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고용계약을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씩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